상품구조 합리화 등 내년부터 단기적 개편…부정가입자 적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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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년 간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뒷받침해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손잡고 본격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1976년에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농어가 감소와 저금리 기조 및 과도한 고금리 혜택에 따른 부정가입 빈발 등의 문제점이 지속됐다.

앞서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농어가 저축 가입기준 등의 기본 설계 재검토와 국가재정 단순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기금 여유자산 운용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제도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2월 중 1차 회의를 열고 내년 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규가입 계좌를 대상으로 가입한도액은 확대, 우대금리 지급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저축한도는 현행 일반 월 12만원, 저소득 월 10만원에서 모두 월 20만원 한도로 오를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일반과 저소득의 만기 3년, 5년 모두 감소된다.

더불어 2014년에 마련된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을 필두로 비적격자에 대한 적발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내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농어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