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없는 청소년도 스마트폰으로 개설 가능해내년 국내 외국인 거주자도 지점 방문없이 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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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권만 있으면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뱅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금융 앱 써니뱅크에서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신한은행은 관련 시스탬을 개발해 여권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번 여권 비대면 계좌 개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에 따라 2017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이용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써니뱅크 로그인 만으로 △예금 잔액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결제금액 △보유 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을 써니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계좌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동시에 발급 신청하고 써니뱅크 모바일 상담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계열사의 금융 상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신한 써니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여권 본인인증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수단을 개발해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