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잉공급지역 제외·주민 동의 필수… 전국 최초 '입지기준' 마련
  • ▲ 경기도가 뉴스테이 개발을 위한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경기도가 뉴스테이 개발을 위한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거용지 조성사업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2일 경기도는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임대주택이다. 지구지정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접수된 민간제안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15건과 관리·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건 등 총 22건, 약 3만 가구 규모다.

    이번 도의 대책은 개발제안 과열양상에 따른 것으로 마련된 기준은 △계획적 개발 △합리적 공공기여 △지역갈등 예방이다.

    '계획적 개발 원칙'은 접수된 지역에 주택이 과잉 공급된 경우와 농림지역을 포함한 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리적 공공기여 원칙'은 최근 5년간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책정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도는 '지역갈등 예방 원칙'에 따라 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기준은 1990년대 준농림지역 난개발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 도민에게는 확대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