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한적용·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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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집중하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충북에서도 추진하다고 28일 밝혔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전체 면적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이뤄진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적용·건축규제 완화·개발절차 단축 등 혜택도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하는 청주 지북지구는 LH에서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앞으로 2600가구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5월 지구지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같은해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18년 5월부터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뉴스테이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