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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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인사·총무 등 금융투자와 관계없는 후선 업무라면, 한 사람이 계열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 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외국계 은행 인력 운용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도 허용한다.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해서도 주식거래처럼 일괄주문을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주문이란 투자자 집단을 대신해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로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3000만달러로 돼 있는 자금통합관리상한을 5000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에 대해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 재담보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