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9시 20분경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잠시 머무른 뒤 수사관들과 동행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한다.
법원은 10시30분부터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자정쯤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내세웠다. 삼성이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 그리고 승마협회를 통해 지원한 430억원 모두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특검의 초강수에 재계는 충격이다.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내외 경제상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 씨 일가에 대한 자금과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공여 및 횡령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반박이다. 특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삼성 사장단회의를 취소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 집중한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사장단 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룹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가 강연을 듣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회사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