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이르면 자정쯤 발표…"재계,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호소"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9시 57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특검 사무실에 들러 수사관과 동행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의자 심문에 나선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해 빠르면 자정쯤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건낸 430억원 모두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범죄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내외 경제상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수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