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이르면 자정쯤 발표…"재계,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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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9시 57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특검 사무실에 들러 수사관과 동행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피의자 심문에 나선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해 빠르면 자정쯤 발표할 예정이다.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건낸 430억원 모두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삼성과 이 부회장은 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범죄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내외 경제상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재계 한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수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