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선 연휴에 탄력점포 운영 사고 대비해 자동차보험 운전자확대 특약 가입 여부 확인
  • 설 연휴에도 고객들이 탄력점포를 통해 입·출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설 연휴에도 탄력점포를 통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대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을 챙기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설 연휴에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 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는 만큼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특약'도 챙길 필요가 있다. 긴급출동 가능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 요금과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