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 대상으로 3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국민 건강 챙길 것
  • ▲ 위생 취급기준 위반한 제과점. ⓒ식약처
    ▲ 위생 취급기준 위반한 제과점. ⓒ식약처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들이 위생 기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2월14일)를 맞아 초콜릿·캔디 등 제조·판매업체 2692곳을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는 시설 기준을 위반해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다. 강원 철원군의 뚜레쥬르는 초콜릿·캔디 등을 만드는 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를 포함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 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 관련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 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앞으로도 특정 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고의적 위반행위는 한번 위반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