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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범죄혐의 및 증거 고려할 때 필요성 인정"
윤진우
입력 2017-02-17 05:45
수정 2017-02-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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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5시 40분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범죄혐의와 추가 증거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통과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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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jiinwoo@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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