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 위해 표준약관 개정장례비 및 후유장애 위자료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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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수준 및 법원 판례에 맞춰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19세 이상 60세 미만 사망자는 최대 4500만원, 19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4000만원까지 위자료가 지급되고 있다. 통상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하는 법원 판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판례 수준만큼 위자료를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개정된 약관은 60세 미만이 최대 8000만원, 60세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사망 위자료를 받게 된다. 1인당 장례비 지급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일 때 받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세분화된다.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은 바뀐 사망 위자료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해 85%까지 지급된다.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교통사고 보험금이 40% 깎인다.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도 형사처벌에 나서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