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전 영업점에서 부동산 매매·금융서비스 원스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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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간편한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펼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실거래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 되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으로 편리성과 안정성이 업그레이드 됐다.
BNK부산은행은 3월 중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전 영업점에서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후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행 BNK금리상한 모기지론에 가입할 경우 최대 0.3%의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부산은행 빈대인 미래채널본부장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과 BNK금융의 대출상품 연계사업은 국내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플래그쉽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