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영상 촬영 일당 기소 CJ그룹 관련성 못 찾아선 전 부장과 성 부사장 일면식 없는 사이, 개인범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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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과 관련 누명을 벗었다. CJ그룹은 그동안 이 회장 동영상 촬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검찰 조사 결과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이건희 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와 이를 공모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공갈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억원과 3억원이 선씨 일당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다.

    앞서 이들은 CJ그룹 임원에게 수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CJ 측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성모 CJ헬로비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성 부사장 및 CJ그룹은 이번 동영상 촬영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 전 부장이 성 부사장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 부사장은 이를 근거없는 협박으로 간주하고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검찰은 성 부사장과 선 전 부장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됐던 CJ그룹과 이번 사건과의 연관관계는 근거 없음으로 일단락 됐다.

    이건희 동영상 사건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범죄라고 주장해온 CJ그룹도 누명을 벗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