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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 본사 모습ⓒ연합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의 분식회계 후폭풍이 12월 결산법인에 불어 닥치고 있다. 상장사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한정 등의 의견을 받은 곳들이 무더기로 발생해 개인과 법인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우전은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14개 법인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전은 자본 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3사업연도 연속 대규모 손실 등의 사유였다. 나노스, 리컴외 12곳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우선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상장폐지 사유해소 등으로 기사회생 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등을 받은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장폐지는 기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아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적발과, 그로 인해 회계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년간 신규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후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보다 깐깐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부산소재 밸브제조회사인 A코스닥기업 IR담당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다보니 내부비용통제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의견거절을 받게 된다” 며 “고의적인 회계장부조작이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것까지 의견거절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달라진 분위기는 금감원이 업계 1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년간 신규업무 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회계법인들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 중 시가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만도 3곳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한정’의견을 받은 나노스는 거래정지 직전 시총이 1634억원에 달했고,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제이스테판은 1527억원, ‘한정’의견을 받은 알파홀딩스 역시 1154억원이었다.
이밖에 보루네오가구, 대성산업, STX, KGP, 대우조선해양은 자본금 50% 이상 잠식 및 감사의견 한정 등의 사유로 새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유가증권 관리종목 지정 법인은 총 11곳에 이른다.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