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식투자시 수수료 절감 노하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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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신용거래도 자주하는 강투자(38)씨. 강씨는 10년 넘게 사용해 온 증권사의 MTS 화면이 눈에 익어 계속 사용해 왔으나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이자율이 낮은 증권사는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통해 증권사 이용시 수수료를 절감하는 노하우를 공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증권사 수수료 절감법은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선택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땐 반드시 이자율 비교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 이용 △증권사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 활용 △증권사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시각장애인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 확인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 주의 등이다.먼저 증권사마다 서로 다른 매매수수료를 주의깊게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1000만원을 거래하더라도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가 많게는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따라서 빈번하게 매매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절며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비교하는 것도 필수다.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나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시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다르며 거래규모·기간별·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진다.또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에 효과적이다. 온라인 매매시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각 증권사별 매매수수료 및 이자율 현황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비대면 계좌 개설시 수수료 면제 등 각 증권사별 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매매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세금 등은 부담해야 한다.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협의수수료' 여부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수수료 할인율을 증권사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아울러 금감원은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과당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특히 랩어카운트 등 법령상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로 직원에 계좌를 맡기고 알아서 주식을 매매토록 하는 경우 과당매매로 인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