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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연고자 사망 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상속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까지 수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조회대상 및 정보제공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았을 시 법원이 다른 이해관계자를 임의로 선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금융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실제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법원심판문, 확정증명원 등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사망자가 가입한 연금의 정보제공 기관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만 수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와 함께 군인연금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한 것이다.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오는 5월 2일부터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해 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용이해지고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