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소득 상승 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햇살론 등 정책자금과 예적금담보대출 제외신청 후 영업일 내 5~10일 후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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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B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가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며 대출 신청때보다 연봉이 꽤 늘었다. A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그 결과 주담대 금리를 기존 3.5%에서 3.0%로 인하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출을 받은 후라도 신용도가 높아질만 한 변화가 생기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리요구인하권 활용법을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면 누구든지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자율 인하폭은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은 당초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때는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을 할 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신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높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되면 이자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다.

    또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도 중요한 요소다.

    예·적금, 펀드,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금융사마다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