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행전관 오후 증인 불출석 '공판시간' 변경도"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공방 예고"
  • ▲ 이재용 부회장의 25차 공판이 오후로 연기됐다. ⓒ뉴데일리 연찬모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의 25차 공판이 오후로 연기됐다. ⓒ뉴데일리 연찬모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5차 공판이 오후로 연기됐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25차 공판이 갑작스레 연기됐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금융위 김 모 금융제도팀장(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이 연기된 공식적인 사유는 '오후 공판 증인의 불출석' 때문이다. 오후 공판에는 최 모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 전 행정관은 금융위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인물이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전 증인으로 예정된 김 과장의 증인신문을 오후로 연기했다. 앞선 24차 공판이 자정을 넘겨 1시에 마치는 등 강행군이 이어지는 만큼 체력을 비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특검과 변호인단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위의 거듭된 반대를 꺾기 위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 목적이 아닌 보험계열사의 충당자본금 부담을 대비하기 위함이라 항변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52%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하려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