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86억원 임씨에 지급임 씨 측 "재산분할·친권 지정 문제있다"
  • ▲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좌),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데일리DB
    ▲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좌),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뉴데일리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리러 가고 이후 면접교섭이 끝나면 다시 이 사장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는 방식이다. 

앞서 재판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임 전 고문 측 김종식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금액이 86억원 정도인데 주식이 재산에서 빠진 것 같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면접교섭 횟수가 희망하던 한 달에 두 번보다 적게 나왔고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임 전 고문이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에서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조정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