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미준수 및 초과수당 부당 신청 확인"근거자료 앞세운 해명에도 '왜곡된 보도' 그대로 전달"


  •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선을 분단위로 기록해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BS는 지난 20일 '뉴스8'에서 「분 단위 동선체크…"회사 나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선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했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내 동선을 분 단위로 기록하며 분 단위 동선을 체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로 제시하는 '비근무 시간표'는 근무시간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리하기 위해 출입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기록한 것일뿐 직원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먼저 보도에 나온 파견 직원 A씨의 직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 편의를 위해 각국 언어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번역 업무는 상시적인 것이 아닌데다가 특화된 영역의 일이어서 전문 번역인력을 파견 받아 해당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역시 올해 1월부터 기술문서와 해외뉴스를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번역인력들은 하루 8시간 근무제로 일했는데, 해 1월 자율출퇴근제로의 전환을 요청해왔다"며 "자율출퇴근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충족하면 하루에 최소 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뜻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번역인력에 대해 자율출퇴근제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번역인력의 근무 패턴 분석을 기초로 근무시간 산정 기준 등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사업장 출입 기록을 열람한 뒤 개인별 출입 시간을 별도의 표로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별 사업장 출입 시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전문 번역인력들의 근태 규정 위반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이 발견됐고, 초과근무에 대해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들의 소속사인 파견업체에 성실한 인력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고, A씨 또한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삼성전자는 "A씨는 S인력파견회사 소속으로 피트니스센터나 커피숍 등에 머물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수 차례 발견되는 등 근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속사에 파견인력 교체를 요청했다"며 "근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받도록 규정돼 있는 비용을 6차례나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SBS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사실을 왜곡한 보도가 나왔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 인권 보장을 중요한 경영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SBS가 심각한 왜곡보도를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