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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대형 마트나 쇼핑몰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제도다.
다시말해, 현재는 이용자들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구조지만,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공했던 기존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본연의 업무인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단말기 판매를 위해 매년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에 쓰던 7조~8조원의 마케팅 비용 절감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이통사 요금 청구액에 단말기 할부 구매 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전체 통신비로 인식되는 경향이 대선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나오는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통사들의 움직임에 휴대폰 유통점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휴대폰 유통점 수익은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서 받는 판매 장려금이 가장 많은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거나,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휴대폰 유통점의 한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이통사들이 자급제로 유통망 비용을 줄여 통신비 인하정책에 따른 자금 충당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며 "자급제가 도입되면 판매점 중소 상인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