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뇌물죄'…재판부 판단 따라 유무죄 엇갈릴 듯"재산국외도피-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입증 오리무중"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이유로 ▲단순공여 및 제3자 뇌물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운명은 뇌물공여 혐의가 결정할 전망이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중형 구형의 배경으로 앞세워졌지만,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뇌물공여' 혐의…줄줄이 무죄 가능성도

    특검의 구형이 제시된 지난 7일, 법조계를 중심으로는 '특검이 수뢰 혐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양형을 늘리기 위해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를 앞세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죄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적용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공여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앞세운 건 법정형이 가장 높기 때문이지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국외도피죄를 포함한 나머지 4개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 결국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 덧붙였다.

    특검은 뇌물혐의와 관련해 단순(일반)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적용했다. 뇌물공여는 단순(일반)뇌물과 제3자 뇌물공여를 구별하지 않아 수수자를 기준으로 두 혐의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수 차례 강조됐다. 현행법이 신분범에 따라 수뢰죄와 증뢰죄를 별개의 범죄로 분류하는 것을 의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승마지원이 단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직무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비공무원인 최순실이 승마지원금을 전횡했기 때문에 단순수뢰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더욱이 '강요와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뇌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항변했다.

    ▲'재산국외도피-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결과는

    남은 쟁점은 재산국외도피를 포함한 횡령,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이다. 특검이 해당 혐의들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재산국외도피죄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12년 구형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도 재산국외도피였다. 

    특검은 삼성과 코어스포츠(최순실 소유)의 계약이 허위에 해당해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송금한 80억원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돈이 실제로 송금됐고 삼성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확실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입증됐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쟁점으로 다뤄진 건 53차례 공판에서 약 4시간이 전부였고 이마저도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컨설팅 용역계약이 허위라는 가정을 전제로해 변호인단의 반박을 받았다. 

    횡령, 범죄수익은닉, 위증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죄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뇌물을 건네기 위해 회사공금을 횡령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같은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국외도피와 같이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계약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전제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53차례의 공판에서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때문에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반박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와 상관 없이 항소는 진행될 전망이다. 유죄가 나온다면 삼성 측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특검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항소기간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7일 이내이며, 항소기간이 지날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통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50일 전후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10월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