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심사 기간 고려해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편리전세자금대출 받으면 연 3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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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얼마 전 김 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했다.
김 씨가 전세 기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전출을 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을 한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은행은 김 씨의 전입일이 대출의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늦어 대항력을 상실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처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전출을 요구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김 씨처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을 위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1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신청해야 한다.
만기 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 상태와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 등이 필요해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보다 만기 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다.
전세갱신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합계가 집값의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의 규모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공하는 대출을 요건이 지속 유지돼야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중인 대출 상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계약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