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내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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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 유통업자가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문제에 관한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종전 법에서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처음에는 500만원, 2회 적발 시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실상 최초 조사에 불응할 때 과태료는 종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지금껏 면제한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말 기준 7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