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내부 회의 거쳐 대응안 마련"
  • ▲ 김만수 부천시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토지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 부천시
    ▲ 김만수 부천시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토지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 부천시



    지역 상권의 반발로 2년 간 지체됐던 부천 신세계백화점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이 30일로 예정됐던 부천시와의 사업부지 매매 계약 시한을 넘긴 데 따른 결과다.

    백화점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며 김만수 부천시장의 방침에 따라 시는 소송을 통해 신세계에 115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이자 등 150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31일 김만수 부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가 30일까지 시한이었던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신세계의 민간사업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와 함께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신세계가 지난 2년여 간 부천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 용역비 등 전체 경비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신세계 그룹은 인천 부평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이날 예정됐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천시에 전달했다. 이에 부천시는 다음날인 31일 신세계와의 계약 불발을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양 측의 계약은 신세계의 요청으로 당초 5월에서 3개월 연장됐으며 이번을 포함해 앞서 다섯 번 연기됐다. 신세계 측은 인접한 인천 부평 상인들의 반발로 부천시와의 토지 계약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사업 무산에 따라 부천시는 사업 부지인 상동 영상문화단지 일대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새 사업자 선정과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추후 출범할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 법적대응 방침에 따라 신세계도 내부 회의를 거쳐 추후 대응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시의 법적 대응 방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