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과 금호산업 간에 이어졌던 상표권 공방이 일단락됐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기존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의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금호산업이 제시한 일부 조건은 ‘금호’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유사 계약 시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였다. 일부에서 발생한 오해와 혼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은행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과 상표권 관련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수차례 공방을 벌인 끝에 산은은 금호산업 측이 제시한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까지 계약 시한을 앞두고 금호산업에서 유사 계약 시 관행상 표현되는 문구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추가 제시했다. 이를 두고 산은에서는 당초 제시했던 안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결국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20년을 수용키로 하면서 지루하게 이어졌던 줄다리기가 마무리됐다.


    또한, 금호산업은 공문에서 상호 원만한 상표사용계약 종결을 위해 산업은행과 실무협의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