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장 회원과 물리적 충돌·약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점입가경'
  •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오른쪽),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연합뉴스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오른쪽),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연합뉴스


    2017년은 그야말로 보건의약단체 잔혹사다. 거취 문제 놓고 진통을 겪던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주먹질 난동에 법정분쟁까지 벌이며 점입가경이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자신에게 커피를 뿌린 회원에게 주먹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임총은 협회장 해임 정관 변경 내용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 정관에는 전회원 투표를 통한 해임만이 가능한데, 대의원 투표만으로도 회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추진된 것.


    김필건 회장은 회계 비리 의혹과 정책 책임론에 따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자진사퇴를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회원들은 전회원 투표를 통한 회장 해임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날 임총에서 집행부 회무에 불만을 품던 참관 회원이 자신에게 음료를 투척하자, 즉시 해당 회원의 왼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물리적 타격에 회원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다. 평소 심장이 약한 김 회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다는 전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감정이 격화돼 생긴 승강이 정도"였다면서 "양측 모두 법적대응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일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상황은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김 회장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김 회장의 돌발 무력행사 이후 긴급의안으로 현재까지 모임 해임투표 동의서(전회원 5분의 1이상)를 기반으로 전회원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대의원 해임 투표 정관 원칙이 아니어도 김 회장의 탄핵이 가능해졌다. 대의원과 참관 회원들은 폭력을 행사한 김 회장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장 거취 문제로 수개월째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결국 법원행을 택해 점입가경이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회원 동의 없이 신축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1억원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 7월 약사회 100년 역사 최초로 협회장 탄핵안과 사퇴권고안을 상정했다.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사퇴권고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안은 의결됨으로써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모습이다. 조 회장은 지난 8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사퇴권고안은 권고에 불과할 뿐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사퇴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대의원 측이 그 법률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약사회 전국분회장협의체 관계자는 "약사회장의 1억원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약사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조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