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심 동일한 방어논리… "무죄입증 자신감특검, '명시적 청탁-대가관계' 집중…입증책임 무거워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준비절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법리 공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항소논리 및 주요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재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증편향 및 반재벌정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항소논리 및 항소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주요쟁점과 증거 및 증인조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항소심 준비기일은 1심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꺼내들어 이슈가 됐다.

    당시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적시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의 공정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항소심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항소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총력전이 예상된다.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리 공방을 넘어서는 감정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직접 변론에 나서는 변호인단은 막바지 항소논리를 점검하면서 변론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특히 유죄의 전제로 제시된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명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 등 쟁점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점은 변호인단의 어깨를 가볍게 한다. 5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1심과 달라지지 않은 방어논리는 무죄입증에 대한 자신감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공소사실의 연장선에서 명시적 청탁과 대가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동정범 구도와 함께 능동적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한 단순수뢰죄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특검의 어깨는 가볍지 않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비난의 화살은 특검에게로 쏠릴 수 있다.

    한편 1심 재판부가 승마지원 및 재단출연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공여'라고 판단한 만큼,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특검의 입증 책임은 무거워진 상태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판결로 인한 확증편향과 반기업·반재벌정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극복해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함소심 공판준비기일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라며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빈틈없는 항소논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