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등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최대 20%p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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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들이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발표했다.
자동차 과실비율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과실비율은 사고 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준다 -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과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
특히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 운전시 과실비율은 20%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크게 올라간다. 과실비율이 가중될 수 있는 경우는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어린이나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된다. 어린이 등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도 확대된다.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이밖에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사고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파인'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