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기업은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임·횡령 행위 하면 안된다"신동주 "경영권 분쟁 이전에는 나를 후계자로 언급하신적이 없다"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공판 첫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경영철학을 내세우며 배임·횡령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제 36차 롯데그룹 경영 비리 공판을 진행했다. 지주회사 전환 뒤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한 신 회장은 담담한 어조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유원실업에 임대하면서 롯데시네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배임 행위)은 제 경영철학에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번도 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며 "더 나아가서 기업은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배임·횡령 행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롯데 총수 일가는 롯데 시네마 매점 운영을 신영자 전 이사장, 서씨 모녀 등에게 몰아주면서 매점 이익을 총수 일가가 독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 2인자로서 이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는 그룹의 주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신 회장은 "2008년에는 반년 정도 일본에 머무르면서 회장 업무 보고에 다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2015년 상반기까지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고 저는 신 명예회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에 따르면 롯데제과나 백화점 사업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결정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과 자신과의 의사결정 체계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명예회장은 성격상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 특히 제과나 백화점 사업 쪽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회장님은 한 번 결정하면 쭉 간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역할에 비해 과도한 한국 급여를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며 "남의 급여에 대해 높다, 낮다고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급여에 대해서는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제가 판단할 수 없었다"며 "아마 제가 (한국 롯데)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이 될 예정이었나'고 묻자 "경영권 분쟁 이전에는 나를 후계자로 언급하신 적이 없다"며 "(경영권 분쟁 이후인) 최근 2년간 자주 말씀하셨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은 검찰이 신유미 씨를 일본 롯데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을 공개하자 "불법 소지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지시했다"며 "신유미 씨 존재에 대해 들은 적은 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앞으로 도와주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적자가 지속돼 유상증자와 함께 청산, 매각 등도 검토했다"며 "중소기업 갑질이라든지 파트너 회사의 소송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로 그룹 이미지 손상 가능성이 높아 원점에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에 이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