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은 커녕 비정규직 해고"마사회 "결정된 사항 없어…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 ▲ 지난 9월22일 열린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에서 이양호 마사회장(오른쪽)과 김희숙 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마사회
    ▲ 지난 9월22일 열린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에서 이양호 마사회장(오른쪽)과 김희숙 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마사회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한국마사회가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 임직원은 회장·이사·감사 등 임원이 13명, 정규직 911명, 무기계약직 170명, 비정규직 2233명,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1578명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사회,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마사회는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특별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마사회는 지난 9월21일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근무 중이었던 시간제 경마직 5600여명을 내년 1월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19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마사회 장외지사(렛츠런 문화공감센터) 파견 운영매니저 7명에 대해선 파견법을 이유로 '계약연장 불가' 입장이라는 게 공공운수노조 측의 주장이다.

     

    마사회는 2015년 문화공감센터 사업을 확대하면서 파견업체에서 30명을 파견받아 전국 30개 지사에서 경마를 하지 않는 월~목요일에 요가·노래교실·헬스·탁구·꽃꽂이 같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파견업체와 마사회의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20일부터 올해 10월19일까지로, 최근 내년 4월19일까지로 6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년이상 근무한다면 상시·지속적 업무임이 명확하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논의와 무관하게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합당할 것"이라며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간접고용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할 근로자 대표단 구성 협의 참여 희망자를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문화센터 파견근로자(운영매니저)는 간접고용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현재 정규직 전환 여부, 채용 방식 등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선 "정규직 추진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지침에선 '가까운 시일 내에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엔 신규계약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돼 있다. 계약연장을 할 경우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계약만료 조치를 하되 추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이 되면 반드시 전환대상에 포함하고, 경쟁채용인 경우엔 별도연락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마사회는 "향후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해 논의하고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정규직 전환 확정 시 채용방식 등 협의결과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가 향후 절차 상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