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어 금감원 국감서도 여야 의원 모두 “문제있다” 질타심사 부적격의견 내놓고 금융당국 유권해석 통과…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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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정 중 1/3일 소화했다.

    국정감사 초반은 사실상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슈로 가득했다. 특히 케이뱅크와 관련 특혜 시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직 공정위,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대어급 피감기관이 남아있지만 마지막 종합감사 때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부적격 의견 내놨지만 금융위 묵살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 케이뱅크를 정조준했다.

    특히 도화선은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의 주주간계약서, 인가 기준 미충족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묵살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 여부였다.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 기준은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 14.08%에 미치지 못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상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 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업종 평균요건도 단일 기준만 인정해 인가 신청자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즉, 심사 기준인 분기말 총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모두 업계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기준을 바꿔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당시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측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며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실질적 주인은 KT…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지적

    케이뱅크는 사실 20개 주주가 각각 4% 내외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다. 운영과 관련해 모든 주주사들이 참여할 수 없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개 회사가 사내이사를 지명해 경영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실질적 지배력은 KT가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주를 동일인(대주주)으로 지정하는데 판단한 4가지 근거를 보면 KT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판단 기준은 ▲사실상의 지배력 ▲업무 집행에 관한 영향력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 ▲설립자로서 입지 등이다.

    케이뱅크는 설립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이 KT 비서실 출신이고 이사 선임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또 주주간 계약에 있어서도 KT는 보통주와 전환주를 더한 합산지분율이 17.1%에 달해 우리은행이 보유한 13% 넘어서게 된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가정하고 주주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법 상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계열사로 소유하게 된다.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KT는 케이뱅크 관련 일감을 계열사 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 측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간 내부거래도 KT 관계사가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여야 ‘동상이몽’

    케이뱅크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 비율이 4%로 제한돼 있는 법안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 모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쪽 의원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돼야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정착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매듭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안 통과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전제로 케이뱅크를 금융위가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금융위가 입법 권한이 없는데도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주주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카카오뱅크 출범식에 참석하며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분위기로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조차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