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시스템 정비 후 이용 가능…고객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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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후불교통카드의 발급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후불교통카드는 금융위가 정하는 30만원 한도로 신용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은 향후 후불교통카드의 고객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각 카드사들이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향후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