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안' 등 시설안전 목적… "장소, 설치 개수 법적 제한 없어"김용수 과기부 차관, 국감서 '감사' 착수 의사 밝혀CCTV 이미 '철거-이전'… "지나친 집권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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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최근 국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한 'KT 직원감시 CCTV 설치 관련 조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업계는 이 같은 발언이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이 사옥 내 CCTV가 직원 감시에 활용된다고 민원을 넣은 것인데, 사실상 CCTV는 화재 및 보안 등 시설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건물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며, 개수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KISA가 이상없이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정부가 통신시장 개입도 모자라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한 사옥 내 CCTV까지도 개입해야 하는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과기부 산하 5개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정호 KISA 부원장에게 "KT가 KT 업무지원단 41개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 외부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수 2차관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41개 업무지원단 사무실 내부와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한 목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위법사항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때 KISA는 해당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KT로부터 설치도면까지 제출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과기부의 이 같은 감사 수용의 뜻에 선뜻 수긍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옥 내 CCTV 설치는 법률위반사항이 아니며, 아울러 시설안전을 위해선 얼마만큼의 CCTV를 설치하든 개수 역시 제한 사항이 따로없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가 진행되야 하지만, 일부 직원이 감시를 당하다고 있다는 주관적인 의견만으로 건물 내 모든 CCTV 설치에 대한 조사를 정부가 또다시 나서 실시하겠다는 건 지나친 집권남용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KT 측은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해 일부 설치된 CCTV를 철거 또는 이전설치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건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란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개입도 모자라 시설안전을 위해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옥 내 CCTV 까지도 간섭을 하려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사사건건 관련 시장을 틀어쥐고 통제하려는 지나친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KT 측은 "CCTV 설치는 법률위반사항이 아님에도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제기해,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철거 또는 이전설치 한 바 있다"며 "다만, 1층 주 출입구나 통신시설 입주 층은 시설/출입보안을 위해 반드시 CCTV 설치가 필요함에도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KISA에서 재조사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향후 시설안전 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KISA와도 충분히 협의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