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공항. ⓒ연합뉴스
    ▲ 인천공항.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불법·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료를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불공정한 '갑질'을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3기 면세점 사업자들과 제1여객터미널(T1)과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내용에 T2로의 이전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계약서에 협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조정 협상을 한 것이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와 임대료 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3차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척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복 의원은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갑질'에 대한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주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공 부문 횡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공항공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뒤탈'이 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사장·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 인력 스카우트 등 불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결정 과정에서 민법(사유재산 침해, 재산권몰수), 형법(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인사조치 등 강력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총 60개, 9927명이다. 이들 용역회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안·시설·시스템 관리와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이들 회사와 계약해지를 추진하면서 해지 조건으로 '계약 잔여기간의 이윤 3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엔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현재 용역 회사의 대부분은 잔여 계약이 2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용역회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보상안까지 제시하며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엔 또,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도 이에 따라 지난 8월31일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2차례(8월31일, 9월12일)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미 지난 8월8일 제10차 이사회에서 임시법인(SPC) 설립(안)을 의결했고, 9월11일엔 자회사 사장 선임, 9월13일 열린 제12차 이사회에선 '정규직 추진을 위한 협력사 계약 해지(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잔여 계약 기간 이윤 30% 보상안은 정부가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 인지,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안 30%를 의결한 사장과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