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모집 중단-내년 2.28일 폐쇄명령
  • ▲ 교육부는 27일 대구외대, 한중대에 대한 학교 폐쇄명령을 결정하고 재적생에 대해선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뉴데일리DB
    ▲ 교육부는 27일 대구외대, 한중대에 대한 학교 폐쇄명령을 결정하고 재적생에 대해선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뉴데일리DB


    대구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가 결국 퇴출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60조 등에 따라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한중대·대구외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과 함께 내년 2월28일 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외대만 운영 중인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의 경우 법인 해산도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 유형에 속하나 이들 학교에 대한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구노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학교 폐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대의 경우 3차례 학교 폐쇄 계고에도 교비회계 횡령 등 375억5천만원 회수, 체불임금 333억9천만원 해결, 미승인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보전 등 18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고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는 대구외대가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원 확보, 대위변제 채무 약 7억6만만원 변제 등 시정 요구 12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법인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서 교육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번 폐교 결정으로 대구외대, 한중대 재적생 1493명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된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는 대구·경북 소재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학 기회가 부여되고 관련 학과가 없다면 지역을 확대한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에 대해 교육부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편입학 사항을 안내하고, 연락처 부재 등으로 안내가 어려운 이들은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구외대, 한중대에 원서를 낸 74명은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교육부는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학사 운영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