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친화적 매뉴얼 재정, 대학창업펀드 등 확대
  • ▲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 재정 등을 통한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이 진행된다. ⓒ뉴시스
    ▲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 재정 등을 통한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이 진행된다. ⓒ뉴시스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교수 등의 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가 개편된다.

    2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창업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매뉴얼을 재정해 대학에 보급하고, 부처별로 운영하던 △창업선도대학(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교육부) 등을 '창업지원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연구원의 창업실적을 재임용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자율로 운영 중인 휴·겸직의 경우 인정기간이 확대되도록 개편한다.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LINC+)의 정성지표 중 창업 비중을 확대, 정부와 대학이 매칭해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인 '창업투자 프로그램'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18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 교육을 중·고교 정규교과에 내년 3월부터 학년별로 도입, 창업선도대학 교육과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재정립해 대학 등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우수인력의 창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혁신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기술 분야 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사업화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기술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