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급여이체만 설정하면 연 0.4% 우대금리 혜택 제공
  • ▲ 케이뱅크는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최저 연 3.06%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을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 케이뱅크는 우대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최저 연 3.06%인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을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다양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신상품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06%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기존 급여이체,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부분을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의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되며 0.4%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8000만원이던 한도도 1억원까지 상향조정 했으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준금리는 코리보(직전3영업일 평균)를 따르며, 상품가입 이후 3개월 시점마다 변동된다.

현재 케이뱅크 대출상품은 직장인K 신용대출, 슬림K 신용대출, 소호K 신용대출, 미니K 간편대출 등 5개다. 

특히 직장인K 신용대출은 케이뱅크 계좌 급여이체 시 연 0.5% 우대금리 적용해 최저 연 2.9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은 "지난달 직장인K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상환을 재개한 데 이어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여신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직장인, 중신용 고객, 개인사업자 등 고객 저변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