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물산합병 부정한 과정 문제…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17일 선고된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합병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 찬성을 끌어냈다"고 유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문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직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금운영의 독립과 국민연금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결과다.

    양측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내비쳤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