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불합리한 약관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에 나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은 금융투자 2개, 은행 9개, 상호저축은행 2개 등 13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294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에 시정요청했다.

    또한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포괄‧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 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을 보면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수탁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로서,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고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수입대금송금서비스 약정서상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의 이의가 서면으로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역시, 공정위는 약관 변경 시 개별통지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시정조치가 요구됐다.

    인터넷 FX(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의 경우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채무이행의 거부, 거래한도의 감축, 거래주문의 접수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로 결정됐다.

    이외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등도 시정대상에 포함됐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