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 26만6천명 '인력 부족' 현상 우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휴일 근로 등에 따른 추가비용의 70%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초긴장 상태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 적용 등에 따라 기존 근로자에게 연 1754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000억원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 비용(12조3000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수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도 1조원에 이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행태별 근로실태 조사'(2012년 정규직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월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28.1 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1위였다. 광업(26.2 시간), 운수업(16.8), 사업시설관리(13.9), 전기가스수도사업(13.7)도 초과 근로가 많은 업종 상위 5위권에 들었다.

    제조업의 평균 월 초과근로 시간(28.1)은 신세계그룹과 같은 도소매업(5.6)의 거의 다섯 배 이상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000억원으로, 전체(12조3000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1~29인 영세 사업장에서 3조3000억원, 30~299인 사업장에서 5조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3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연 추산에 따르면 현재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1~29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초과근로 수당이 지켜지고 휴일수당 중복가산까지 적용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5.6%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지금보다 각 0.4%, 0.9% 임금이 줄어든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 임금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근로자 수나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전체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이 평균 1.9%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휴일수당 중복가산'이 인정된다는 가정 때문인데 지금은 초과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됐지만, 중복가산이 적용되면 초과근로 가운데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