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 에서 공정위 업무에 대한 전화민원 상담이 가능해 진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권익위가 운영하는‘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에서 대행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업무를 대폭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민원 상담 수요가 매우 많은 기관이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 및 소비 생활에서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정위에 전화로 해결 방법 등을 문의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공정위에 제기되는 민원의 규모에 비해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2017년 12월 현재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추가 상담 인력 확보나 인프라(콜센터, 통신기본장비 등) 구축 없이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무협의를 거쳐 국민콜110에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 후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콜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 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