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보상자 권익증진관리위원회 개최대국민 권익보호 위한 사회적책임 약속
  • ▲ 지난 15일 제1차 보상자권익증진관리위원회 개최 후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HUG
    ▲ 지난 15일 제1차 보상자권익증진관리위원회 개최 후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보증수요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15일 제1차 보상자권익증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상자권익증진관리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대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증수요자 권익증진을 위한 내·외부 소통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정된 규정은 보증이행 대상인 보상권리자(보상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보상자 권익증진 사항 협의 기구인 위원회 활동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보좌 기구인 협의회 활동 △보상자 권익관련 동향 보고 및 업무실태 조사 등의 관리활동을 포함한다.


    도시 노후화 가속화 및 주택시장 소외계층 증가 추세에 따라 도시재생과 국민주거 복지라는 공공 보증기능 역할이 커지고 있어 대국민 권익증진 활동을 통한 HUG의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공사의 보상업무에 있어서 대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보상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