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태양광 발전에 남은 전력 이월→현금으로 돌려준다

  • ▲ 산업통상부는 20일 '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산업부
    ▲ 산업통상부는 20일 '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산업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 35기 신규 원자력 발전에 해당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지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제 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단 7%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 필요한 에너지 설비는 48.7GW다. 올해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5.1GW로 신규 설비가 예정대로 보급된다면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63.GW로 오르게 된다. 산업부는 8차 전략수급기본계획서 2030년 최대 전력수요로 100.5GW로 전망했다. 

새롭게 꾸려질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63%, 풍력 34%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풍력은 주로 해상에 지어지게 된다. 특히 신규설비 48.7GW 중 28.8GW는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7.5GW), 농가 태양광(10GW)으로 채우게 된다. 

사업 1단계는 2018~2022년 민간·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이 확실한 5GW규모가 이뤄진다. 또 대규모사업 중 나머지 23.8GW는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 태양광 설비는 도시에 있는 건물·주택을 중심으로 보급된다. 산업부는 국민참여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상계거래'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이월하도록 하는데 이를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한국형으로 개량해 발전공기업 6개사가 협동조합이나 농민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 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 자가용태양광 보급사업에 드는 18조만원 부담하고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과 민간(41조)이 각각 신규로 설비 투자한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발전 건설에 드는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보고이다. 전체 필요한 면적은 489.1㎢로 여의도 면적의 약 168배 규모다. 

정부는 군 시설물 옥상 등 국유재산을 비롯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