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시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장 9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규정’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종전 심사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으나,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로,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