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근거 및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과 렌털시 지불비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3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문제는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광고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연간 12.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렌털 제품의 경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을 월 2~3만원 정도의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역시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서비스 이용과 제품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제품 렌털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렌털방식과 구매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공실 발생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렌털 소비자가 구매방식과 렌털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