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2배 늘어난 ISA…세액공제‧노후대비 IRP고금리에 안정성 잡은 특판RP 등 투자자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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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막을 내린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가입기간을 아쉽게 놓친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수단 찾기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형 상품 및 증권사에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ISA는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유일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됐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다.

    또 중도 인출이 허용돼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금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출시 초기 시중 펀드보다 낮은 수익률로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상당부분 개선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일임형ISA의 수익률은 평균 8.6% 수준(증권 9.9%, 은행 6.4%)으로 나타났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증권사의 고위험 상품이 좋다.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은 누적 수익률 29.16%로 가장 높았으며 NH투자증권의 ‘QV 공격P’형은 27.63%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만큼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SA를 통해 편입된 예‧적금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를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용 상품으로 알려진 IRP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6일자로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의 가입이 허가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IRP 납입액 중 7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초과 금액이 있을 경우 이월신청을 할 수 있어 다음연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을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내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납입한도도 합산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1800만원 이상은 납입이 불가능하다.

    고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특판 RP가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이다. RP는 CMA 계좌의 돈을 환매조건부 채권에 투자한 후 고정된 금리이자로 수익금을 받는 상품이다.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금리가 타 상품에 비해 높아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실제 증권사들의 특판RP 금리는 4~5% 수준으로 일반 예‧적금의 2~3배에 달한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이 동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