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간한도 채우면 최대 115.5만원 공제크라우드펀딩, 연 500만원 내 투자한 금액 전액 공제올해 마감 '한정판'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도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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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환급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증권가는 연금저축과 IRP, 크라우드펀딩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장 빠르게 세금을 절약하면서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저축과 IRP 가입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총 7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총급여 55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경계로 혜택이 달라진다.


    연금저축은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아 66만원을, 5500만원 초과시 400만원에 대해서 13.2%로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에 13.2%로 한도가 줄어든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채울 경우, 소득 5500만원 이하면 연간 115만5000원, 5500만원을 초과하면 92만4000원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며, 10년 이상 월급같이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는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몇 안되는 남은 상품"이라며,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리밸런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후 10년까지, 해외주식형 펀드의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이 모두 비과세된다.


    인당 3000만원의 가입한도가 있지만, 상품수에는 제한이 없어, 우선 여러국가와 섹터의 상품에 조금씩이라도 가입을 해놓고 향후 전망에 따라 분산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12월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까지 계좌에 입금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IRP는 상품 매수 신청까지 하면 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까지 결제가 돼야 혜택이 주어져 펀드별로 28일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연 500만원 내에서 투자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와 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 조건에 맞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올해 총 투자금이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연 소득에서 줄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정 기업 대상으로도 현재 2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