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 행보가 본격화 됐다.

    공정위는 9일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 등이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 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해, 동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

    지침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新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운용,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新산업 분야 기술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이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이 법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자료 예시에 신산업 분야 관련 기술자료를 추가해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분야의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법위반임이 분명해진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기계·자동차 업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