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권 사전준비로 고객 혼란 최소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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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심사제도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수도권 주담대 대출에도 LTV·DTI 규제를 감독규정으로 반영키로 했다.

특히 신DTI 아래서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할 경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1건을 갖고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의 B씨가 만기 3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또 한번 대출을 받으면 지금보다 절반에 달하는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부대조건 없이 대출할 경우 최대 3억8900만원 가량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신DTI 도입 이후 1억8400만원으로 대출금액이 감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신DTI 시행시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